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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4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이었던 점에 비추어 강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내용 및 방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소인 ‘D 게임 장 ’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목격자 F, G의 강제 추행에 관한 각 진술은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 인 속기록의 내용도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 고소, 고발한 다수의 사건 중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 혐의 없음 ’으로 처분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별히 적대관계나 원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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