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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8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할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거의 매일 같이 있으면서 평소에도 자주 배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나 포옹, 뽀뽀를 하는 등으로 보아 사제 지간이라 거나 일반적인 고용관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친한 관계에 있었다.

단지 피고인이 뽀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도 않고 뽀뽀를 해 준 것을 두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안아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무릎을 치며 올라 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와 피고인을 안아 주어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배에 닿게 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를 귀엽고 예뻐 해서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수고 하라고 하면서 장난삼아 손이나 막대기로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두고( 물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하고 싫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곧 바로 강제 추행이나 기습 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강제 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너무나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강제 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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