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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6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6 내지 20 쪽, 32 내지 36 쪽, 공판기록 제 76 내지 78 쪽, 제 88 내지 90 쪽), ②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 또는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D의 딸로서 위 강제 추행에 대해 전해 들은 F의 진술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46 내지 49 쪽, 공판기록 제 97 내지 100 쪽), ④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F에게 G 식당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37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녀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 및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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