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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9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 및 잠결에 몸을 잘못 가누어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던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있어서 ‘ 추 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수차례 손등으로 허벅지를 치면서 웃었는데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은 경찰에게 말을 또박또박 잘 했고 혀가 꼬이지도 않았다.

” 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자 이자 신고 자인 C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23:15 경 스스로 수사기관에 갔고, 조사 당시 자신이 전철을 탄 장소와 그곳에 간 목적, 자신의 행선지를 분명히 말하였으며, 성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경찰이 자유로운 퇴거가 가능함을 고지하자 자진 귀가 하기도 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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