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호감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왼손을 악수하듯 가볍게 잡고 피해자의 팔 등을 가볍게 만진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었으나(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