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2.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1 층에 있는 ‘D’ 및 의정부시 E 1 층에 있는 ‘F’ 의 영업실장으로서, 영업 마진을 높이기 위하여 위 G, H와 함께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에 비추어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죄명을 정정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I에 공급 가액 5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