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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1) 공급 가액 초과 발급( 매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이 티시스템 주식회사에 909,091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란에 90,909,09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지이 티시스템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 대한 총 공급 가액이 97,636,361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 가액 합계 802,909,090원( 차 액 705,272,729원 )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0매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2) 공급 가액 초과 수취( 매입)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3. 경산시 D,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회사로부터 19,090,909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 받았음에도 공급 가액을 43,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공급 가액이 200,2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 가액이 936,210,000원( 차 액 736,000,000원 )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45매를 발급 받았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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