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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자재 등 공급 가액 4,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자재 등 공급 가액 215,4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 수령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판 넬 등 자재 7,200여만 원 상당을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판 넬 등 자재 282,727,272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거래 후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270,949,091원 상당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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