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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 세금 계산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피고인은 2012. 9. 1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온누리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1,390,909원 상당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주식회사 온누리 대표 자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 경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659,240,975원 공소장 기재 1,659,249,975원은 계산 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 대표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경 시흥시 마 유로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사실 주식회사 명인자동차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8,181,818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59,240,975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한 채 공급 가액 등 합계 3,318,481,95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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