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2. 14: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사우나 3층 사무실에서 F사우나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60세)와 근로계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9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F사우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를 업어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근육 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2. 14: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사우나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근로계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들이 박고, 피고인들은 위 F사우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여, 49세)을 내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망막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