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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13. 20:10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H아파트, 101동 1011호에 피해자 C가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밀치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C(59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여, 60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을 밀고, 팔로 목 부위를 2회 휘감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현관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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