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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1: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2층에서, 자신의 일행인 F이 피해자 A(여, 28세)의 발을 밟아 시비가 된 일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발 밟은 게 대수냐 씨발년아, 너희 엄마가 발 밟은 거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라 가르치더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생수(500ml)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4수지 중위지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및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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