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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6 2012고정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1. 1. 02:00경 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G은 피해자 C(여, 26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뭐라고 했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H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25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손톱으로 피해자 G(여, 27세)의 이마를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28세)의 얼굴을 1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을 때린 것은 1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하여 인정하되 범죄행위 태양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유무죄를 하지 않는다.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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