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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 02: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F가 피해자 A(여, 54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하자, 피해자 A가 피고인 C에게 “어이 삼촌 봐라”라고 따졌고 이를 본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어이 얘(피고인 C)가 어떻게 니 삼촌이고”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그곳 벽을 향해 밀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 쓰러지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C은 위 회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F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F는 그곳 화장실 앞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관 화장실에서 위 C, 위 B, 위 F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손으로 위 C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위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위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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