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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7구합54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배우자 B(C생, 이하 ‘망인’)은 1991. 2.부터 D조합(이하 ‘D조합’)에서 근무하였고, 사망할 무렵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에 소속되어 유류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설 연휴 특별근무자로 편성되어 2016. 2. 6.(토) 및 2016. 2. 7.(일) 휴일근무를 한 후 2016. 2. 8. 새벽 F병원에서 폐렴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0:45 G병원으로 전원하여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6. 2. 9. H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2.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고, 선행사인은 ‘폐렴 및 인플루엔자’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은 주치의 소견 등에서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I이비인후과 등에서 감기 증상으로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설 연휴 특별근무로 인하여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발병 전 12주간 동안 84일 중 25일 휴무를 실시하였고, 주당 평균 약 44시간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수행한 유류배달 업무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겨울철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최대 50미터까지 호스를 끌고 가서 유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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