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2004. 12.부터 2011. 6.까지 D 등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E B의 정밀진단 결과 tbi : 비활동성 폐결핵, 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는 아래와 같다.
B은 2017. 12. 23. 22:00경 ‘4일 전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고, 예전보다 더 숨이 찬다’는 이유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8. 1. 3. 사망하였다.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다기관부전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폐기능검사 결과와 입원치료 경과를 고려하면, 폐렴이 호발하고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이 폐렴에 의한 다기관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는 진폐가 폐렴의 발병, 악화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가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