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3. 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과 가공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D는 소속 근로자가 조사를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그 팀원들로 하여금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망인은 2016. 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부서원의 빙부상과 관련하여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6. 2. 28. 복통 등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9.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으며, 2016. 3. 2. F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6. 3. 3. 03:10경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13.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6시간 48분이고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2. 28.자 E병원 응급실 기록지 등에 따르면 망인은 위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흉부 압박감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충수염 수술 등에 의해서 기저질환인 심비대, 심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