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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합2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1)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협박,절도,특수절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폭행,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239, 317(병합), 332(병합), 391(병합), 39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협박, 절도, 특수절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전고31(병합), 2019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기환, 윤효정(기소, 부착명령청구), 황종현, 조아라, 김해밝은(기

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순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23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12.경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11세)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리고 성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6. 4.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단지 안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0.말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빨면 나랑 한 걸 친구들에게 알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네 얘기 친구들한테 다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한 번만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18:21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안 된다고 했지? 너, 언젠가 나 보게 될 건데, 이번에 못 본다고 나 못 볼 거 같냐? 내일 내 후배들을 데리고 학교 앞으로 간다. 건드리지는 않고 얘기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17』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6. 13. 19:37경 대전 E건물 코인노래방 15번방에서, 피해자 F가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삼성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01:00경 대전 서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7. 00:4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오레오 과자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32』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J과 함께 2019. 5. 31. 03:26경 대전 유성구 K아파트의 관리사 무소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독서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먼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어 위 J을 독서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독서실 내의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사용하는 책상과 서랍, 가방을 뒤져 초코파이 1개, 자일리톨 껌 5개를 발견하고 나누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91』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 15세, 이하 가명표시 생략)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14:00경 대전 서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사우나에 있는 토방굴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뭐하냐.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뭐 하냐,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97」

피고인, P, Q(한국 이름: R), 피해자 S(14세)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21:00경 대전 중구 T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위 P, Q, 피해자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비아냥거렸다고 트집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데상트 바람막이 점퍼를 보고, "그 옷 좋아 보인다. 안 내놓으면 뒈진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점퍼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P,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P, Q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함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만취했던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한 문제로 하차당하고, 이어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던 여관에서도 숙박인원을 속인 문제로 퇴실하게 된 후 함께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00경 대전 중구 U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P,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상황에서 여관에서조차 퇴실을 당하게 되자 그 화풀이로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Q는 피해자를 엎어 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P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P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Q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전고31』 및 『2019전고42』

피고인은 위 2019고합239 및 2019고합391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문자 내용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CD,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고합23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4.경 피해자도 성적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에 유사성행위를 수차례 하였는데, 2016. 8. 지하주 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항문에 성기를 넣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성기에 콜라를 묻혀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거부했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싫어졌다. 그 이후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하기 싫으면 애들한테 다 이야기한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항문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위 항문성교 미수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수차례 유사성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 친구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난 30~40대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면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다.

4)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과 피해자 진술과정이 녹화된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9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캡처 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수사결과 보고

『2019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2019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피해자 M, 참고인 Z 전화통화), 녹취서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CD 1개 별첨(영상 및 녹취파일)

『2019전고31』 및 『2019전고42』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전과조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6세이던 2016년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 남성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후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12세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2018. 12. 27.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9. 3. 26.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 6. 7.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세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 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9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

각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11세의 피해자가 성적으로 미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사간음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유사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자신보다 네 살 어린 1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어울리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공갈 등 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데,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의 경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만나면서 동 성애에 대한 것을 느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6세로서 어렸고,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절도죄의 피해자 중 F의 피해품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낮은 점수인 '1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되었다.

②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19세로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함으로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신옥영

판사 김덕완

주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 사건명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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