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23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12.경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11세)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리고 성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6. 4.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단지 안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0.말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빨면 나랑 한 걸 친구들에게 알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네 얘기 친구들한테 다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한 번만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