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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 소속 아동양육시설인 ‘G’의 원생들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12세)가 잘못을 하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원생들을 때리면서 “I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원생들에게 보복폭행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가.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20:00~21:00경 G H동 샤워실에서 피해자와 샤워를 하던 중 샤워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성기를 빨라고 무섭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새벽 무렵 G H동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때릴 듯이 “빨아.”라고 명령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 G의 직원이 오자, H동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피해자 J를 주먹과 발, 옷걸이용 쇠봉 등으로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9:00경 G K동 샤워실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11세)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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