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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70169
시설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D는 2016. 2. 16. 10:59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5세)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D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D는 2016. 8.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6세)에게 “아~ 해봐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D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D는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손가락 만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D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D는 2016. 8. ~ 9.경 이 사건 어린이집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6세)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맛있는 거, 큰 거 들어간다“고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D는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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