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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018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원고 A에 한함)-⑹ 공제“부분과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다.

소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치는 내용】 『⑹ 공제 ㈎ 피고가 부담할 요양급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지출한 금원 : 142,300,250원(= 요양급여 82,780,610원 피고 지출 금원 59,519,640원, 별지 비용납입내역 기재와 같은 피고 주장 금액 143,050,250원 중 2011. 12. 23. I에게 지급한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 ㈏ 공제 방법 ①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52 판결). 그리고 피해자가 기왕의 치료비에서 이미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구하지 않고, 이미 수령한 금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중 이미 수령한 금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그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수령한 금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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