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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61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메지”를 “매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 ‘인정근거’에 “을 제11, 15호증, 제1심 법원의 대구 달성군 L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행 “어지렁증”을 “어지럼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 내지 3행 부분을 “결국 별지 치료비 내역의 순번 8, 12의 합계액 28,580원, 순번 11, 14 내지 20, 38 내지 42의 합계액 728,200원의 10%인 72,820원을 합한 101,4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좌측 귀”를 “우측 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표 아래 ‘계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산 : (2,200,000원 4,578,000원 2,615,280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 = 939,328원』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 10행의 ‘계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산 : (일실이익 1,413,874원 기왕치료비 101,400원 보조구 비용 939,328원 개호비 1,178,324원) × 80% = 2,906,340원, 원 미만 버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2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0,462,1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에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고,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은 이미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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