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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537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공제 갑 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2017. 5. 30.부터 2019. 10. 15.까지 4,501,9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치료비에서 피고의 기왕증 등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2,701,188원(= 4,501,980원 × 60%)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9,899,508원(= 일실수입 11,929,837원 향후치료비 670,859원 - 기왕증 치료비 공제 2,701,188원)이 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다) 위자료”를 “라) 위자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결국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총 16,899,508원(= 재산상 손해액 9,899,508원 위자료 7,000,000원)이 된다. 제1심판결문 7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공제 갑 제6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차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2017. 12. 8.부터 2019. 9. 24.까지 9,809,8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치료비에서 피고의 기왕증 등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5,885,910원(= 9,809,850원 × 60%)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0원(= 일실수입 213,227원 - 기왕증 치료비 공제 5,885,910원)이 된다.“ 제1심판결문 7면 21행의 ”나) 위자료“를 ”다 위자료"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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