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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451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과실비율 6 : 4).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 308,376,904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당심에서 일부 추가 인정됨).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피고는 장례비가 3,000,000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장례비 5,00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장례비 5,000,000원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왕의 치료비 : 2,784,052원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마. 피고의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C가 원고들에게 26,000,000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합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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