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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383]
판시사항

치료비로 수령한 금액 중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범위

판결요지

피해자가 기왕의 치료비 금 4,606,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그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위 금 2,500,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장동식

피고, 상고인

이대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는 원래 소외 임성욱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 이춘배로 부터 금 2,500,000원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임성욱으로 부터 1989. 4. 11. 위 승용차를 위 이춘배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는데 위 이춘배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바,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고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소외 1이 사고 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고 흥정한 후 다음달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져서 피고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피고의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는 소외 이춘배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의 운행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소외 1의 사업관계나 이웃으로서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소외 1이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 또는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과실로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위, 음주운전자와의 친분관계, 원고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상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의 치료비를 금 4,606,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조로 수령한 금액을 금 2,5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금 2,5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소에서 기왕의 치료비 손해 전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소에서 구하는 기왕의 치료비 손해의 범위가 어느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공제의 한도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범위를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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