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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99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4,021,858원과 그 중 84,021,858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2줄부터 같은 면 3줄까지(향후치료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흔성형술로 15,805,000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1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13,595,461원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12줄부터 같은 면 14줄까지(공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43,760,79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10%)에 해당하는 금원 4,376,079원(= 43,760,790원 × 0.1) 공제 2)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0,000,000원 공제(한편, 피고는 2015. 3. 9. 가집행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자에 위 금원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위 가집행금의 지급이 이 사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면 1줄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2줄의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7면 5줄부터 같은 면 9줄까지(소결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4,021,858원[= 재산상 손해액 84,021,8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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