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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21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7. 15. 경 계원 21명이 매월 15일 1 구좌 당 50만 원( 계 금을 수령한 이후 부터는 월 60만 원) 을 불입하고 순서에 따라 계 금 1,0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지급 받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매달 순서가 도래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5. 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번호계 원인 피해자 C에게 계 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같은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번호계 원인 피해자 D에게 계 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매달 변제해야 하는 사채 이자만 2,000만 원에 달하여 계 금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불입금 공소장에는 ‘ 계 금’ 이라고 되어 있으나, 만기에 받는 ‘ 계 금’ 과 혼동할 우려가 있고 이 부분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 불입금 ’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을 받더라도 만기일에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내가 1 구좌에 60만 원인 번호계를 11월부터 운영하려고 한다.

월 불입금을 내 주면 만기에 계 금 2,100만 원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 불입금 명목으로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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