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 계 금 4,200만 원, 29 구좌, 구좌 당 계 금 수령 전 계 불입금 150만원, 수령 후 계 불입금 180만원) 가입과 관련하여 “ 번호계를 들게 해 달라, 3 구좌 가입하겠다.
남편이 직업 군인이지만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고 포천에 살 예정이기 때문에 계를 들어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계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인해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계 금 수령 후 매달 지급해야 할 3 구좌 계 불입금 450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1. 경 위 번호계 3 구좌 (2 번, 3번, 18번 )에 가입한 다음 2015. 11.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계 금 합계 1억 3,110만 원을 수령하고도 2016.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지불해야 할 계 금 5,4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계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토록 하는 방식으로 5,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 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기망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힘들다고
이야기하여 경제적 능력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