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계 금 9,000만원인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3. 26.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1 구좌당 매월 26일 300만원을 불입하고, 계주의 2 구좌 (1 번, 20번 )를 제외하고는 계 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9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390만원을 불입하는 총 31개 구좌로 이루어진 9,000 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G은 같은 날 위 번호계 28번, 31번 두 구좌에 가입하여 2012. 5. 26.까지 매월 600만원을 납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번호계 계원인 H으로부터 2011. 2. 경 3,000만원, 계원 I으로부터 2012. 2. 13. 경 3,000만원, 계원 J로부터 2012. 2. 27. 경 2,000만원, 계원 K로부터 2012. 3. 26. 2,000만원, 계원 L로부터 2012. 1. 26. 3,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위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계 금 수령 일인 2012. 6. 26. (28 번) 및 2012. 9. 26. (31 번) 위 계원들이 불입할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6. 및 2012. 9. 2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계원들 대신 불입하여 할 계 불입금 합계 5,3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계 금 5,000만원인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11. 13. 같은 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1 구좌당 매월 13일 250만원을 불입하고, 계주의 2 구좌 (1 번, 2번 )를 제외하고는 계 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50만원을 붙여서 300만원을 불입하는 총 21개 구좌로 이루어진 5,000 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G은 같은 날 위 번호계 21번으로 가입하여 2012. 5. 13.까지 매월 250만원을 납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번호계 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