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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2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B, C,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1개, 계 금 1,000만 원짜리( 매 월 15일 계 불입금 50만 원) 번호계( 일명 ‘15 일 번호계 )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에 1 구좌 (15 번 )를 가입한 계원이며,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에 2 구좌 (5 번, 17번 )를 가입한 계원이고, C는 위 번호계에 2 구좌 (18 번, 20번 )를 가입한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및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5번 계원인 피해자 B( 여, 56세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파계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계 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2014. 11. 15. 계 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D( 여, 46세) 이 해당 날짜에 계 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 번호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채 2014. 10. 경 임의로 파계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그동안 납입한 계 불입금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2014. 12. 15. 및 2015. 2. 15. 각각 계 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 C( 여, 48세) 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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