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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47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8】

1. 배임 피고인은 2014. 2. 28.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총 26 구좌로 하고, 1 구좌 당 계 불입금을 40만 원으로 하며, 계 금을 1,000만 원으로 한 번호계를 구성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5. 6. 30.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번호계 다섯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17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기간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번호계 두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씩 16회에 걸쳐 1,2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2. 28. 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번호계 한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씩 7회에 걸쳐 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E에게 계 금으로 5,000만 원, 피해자 F에게 계 금으로 2,000만 원, 피해자 G에게 계 금으로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들에 대한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8.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들 아파트 중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집과 땅을 팔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자를 매월 수백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채에 대한 이자 돌려 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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