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두22881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11 (2012.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6 (2011.06.23)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2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XX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4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