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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2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20:51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C 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6.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454』 피고인은 2020. 8. 11. 17:27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F 동 나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 등을 피해자 몰래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가 뒷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16: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상가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무단 침입하였다.

『2020 고단 573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6. 23. 15:00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내 ‘H( 주)’ 점포에서, 피해자 I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 자가 관리, 점유하고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 5개, 과자 4 봉지, 빵 4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900』 피고인은 2020. 9. 30. 05:51 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안에서, 직원 L이 창고를 정리하는 사이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00원 짜 리 야 쿠르트 1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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