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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01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16』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22. 18:45 경 서울 송파구 C 4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문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안내 데스크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230』 피고인은 2018. 8. 30. 02:10 경 서울 송파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림 막( 출입 문 역할) 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현금 출 납기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67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1. 21:15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상가에 이르러 의자를 밟고 벽 위로 넘어가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9:29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1,000원, 국민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5. 07:00 경 서울 송파구 M 아파트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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