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07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 도ㆍ소매업, 사무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군부대에 가구 등 납품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은 2014. 3. 20.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웹사이트(www.d2b.go.kr)에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를 통하여 2014. 3. 26. 원고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육군 제1570부대에 식기세척기를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총액 99,415,68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24.부터 2014. 6. 22.까지 육군 제1570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사령부 및 각 예하부대에 순차적으로 소형 식기세척기 36대(도어형 6대, 컨베이어 형식 30대) 및 중형 식기세척기 12대(모두 컨베이어 형식)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대가 사용중이던 위 컨베이어 방식의 소형 식기세척기 30대 중 23대(이하 ‘이 사건 쟁점 식기세척기’라 한다)에서 녹이 발생하여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4. 9.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계약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