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6. 건설용 건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8. ‘C 외 4종’의 구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23,724,499원으로 하여 ‘C 외 4종’에 관한 물품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에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1조에 의한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면서도, 피조사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의2, 제50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1.가.
항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원고, D 및 E은 피고가 2015. 5. 8. 발주한 ‘C 외 4종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라. 피고는 2020. 5. 15.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