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227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6. 건설용 건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8. ‘C 외 4종’의 구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23,724,499원으로 하여 ‘C 외 4종’에 관한 물품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에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1조에 의한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면서도, 피조사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의2, 제50조 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1.가.

항에 의거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원고, D 및 E은 피고가 2015. 5. 8. 발주한 ‘C 외 4종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