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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348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6행, 15면 12행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20. 2. 4. 법률 제16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① 3면 15~16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② 4면 4행, 5면 20행, 6면 5, 14, 15행, 7면 표 안 6~8, 15, 19, 24행, 7면 표 아래 2행, 8면 7행, 9면 18행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③ 20면 16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8면 9행의 “한다.”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로 고친다.

① 8면 11행의 “산업안전보건법”“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으로, ② 9면 10행, 12면 20행의 “산업안전보건법”“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③ 16면 1행의 “산업안전보건법”“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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