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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2019750
지급지시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충합의에 따라 소멸형 회원권이 700구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만약 피고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초과하는 회원권 가격 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명부에 의하면 실제 소멸형 회원권은 781구좌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인계해 달라고 요청할 뿐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위 추가 소멸형 회원권 관련 채무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지시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당시 소멸형 회원권의 분양은 H가 담당하였고, H가 피고에게 제출한 회원권 명부에는 781구좌의 소멸형 회원권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H와 분쟁이 있었고, H는 회원권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 회원권 명부를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700구좌를 넘는 소멸형 회원권에 대해서도 인계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다.

(다) 나아가 소멸형 회원권과 관련한 이 사건 보충합의의 의미는, 이 사건 보충합의에 첨부된 소멸형 회원권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이외의 회원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나타날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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