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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629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54-3에 있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다.

나. 입회 및 탈회 1) B은 1996. 5. 27. 피고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회원번호: C)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1억 3,800만 원에 관한 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 D은 1998. 7. 27. B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1998. 7. 27. D의 명의개서신청을 승인하고 B의 회원권과 동일한 번호의 회원권을 발행하였고 1998. 8. 10. D에게 1억 3,800만 원에 관한 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9. D과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2년 6월 말경 이 사건 골프장 입회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D의 회원권과 동일한 번호의 회원권을 발행하였다.

제6조 입회신청 ①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입회금 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회원권의 양도 ①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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