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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주시에 있는 C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B는 2018. 7.경 일산시 동구 D건물, E호에 ‘F’라는 상호의 실체가 없는 회사(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동창인 피고인 A에게 ‘내가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 놓았으니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자’라고 제안하고, 이미 2014년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법에 관해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1.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 5개의 판매를 추진하되, 판매가 잘 되게 하려면 회사에서 자체 보유 중인 수익형 콘도 회원권과 결합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일단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예치해 주면 회원권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은 물론 예치한 시설관리비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콘도 회원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시설관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8. 1.경부터 다음 날까지 시설관리비 등 명목으로 3,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2억 2,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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