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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가단5377694 판결
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패소]
제목

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공동 명의 계좌가 다른 일방에게 귀속되었고, 귀속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금이 가능해진 시점에 체납자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타인 지분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사건

2015가단53776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KKK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주식회사 OO은행이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6090호로 공탁

한 123,480,87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골프장 운영회사 지분의 양수도

(1) AA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년경부터 BBBB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CC(나중에 원고와 합병됨. 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BBB의 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2) 원고는 2007. 4. 23. 소외 회사로부터 BBB의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4. 보충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소멸성 회원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출자지분 양도대금)

1.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원화 46억 5천만 원(이하 양도대금 이라 한다)으로 하되, BBB의 부채총액이 인민폐 7,478.6만 위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며, BBB의 부채 총액이 인민폐 7,478.6만 위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위 양도대금에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위 양도대금과 별도로 박OO, 박OO, 박OO 3인과 소송이 계류중인 채무 인민폐 580만 위엔은 클로징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처리하되,(1) BBB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고가 인출하여 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공제기준인 부채 총액 인민폐 7,478.6만 위엔은 인민폐 6,898.6만 위엔으로 변경된다.

(2) BBB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에게 인출하여 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공제기준인 부채 총액 7,478.6만 위엔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소송이 클로징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이전에 BBB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90일째 되는 날에 승소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양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원화와 중국 위엔화 간에 환율을 계산할 경우 1위엔 당 130원으로 고정하여 계산한다.

제7조(클로징)

1. 원고는 피고에게 비준 및 변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제3일째 되는 날 오전 10:00에 BBB의 영업장소에서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후 제8조의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조 1. (2)항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 또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시킨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예치금의 예탁)

2.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원화와 중국 위엔화 간에 환율을 계산할 경우 1위엔당 130원으로 고정하여 계산한다.

제4조(예치금의 지급)

1.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라는 서면지시를하는 경우,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그러한 서면지시를 받은 즉시 예치금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고 그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공동의 서면지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동의 서면지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보충합의 및 클로징

(1)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에 따라 BBB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8. 24. 양도대금을 41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BBB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보충합의(이하 '이 사건 보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보충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추가 부채의 처리 및 확정방법

가. 부채의 처리 방법 별첨1은 양도계약서의 별첨1에 규정된 부채 항목에 한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합의서의 별첨1에 규정된 부채 이외의 다른 항목의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별첨1에 규정된 항목별 부채가 증액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만,

(1) 별첨1의 회원권 부채액 중 소멸형 회원권(레저시대 분양)과 관련하여 670구좌를 기준으로 채무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멸형 회원권의 구좌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30구좌(4,500만 원)까지는 별첨1의 부채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증가된 부채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감액하지 아니한다.

6. 박OO 외 2인의 부채

피고가 박OO, 박OO, 박OO 3인과 관련된 부채 인민폐 580만 위엔에 대하여 BBB이 더 이상 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중국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제시하는 경우, 원고는 동 금원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 확정판결 제시가 비준 변경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준 변경이 된 후 클로징시 지급하기로 한다.

7. 소멸형 회원권 회원의 확정

BBB의 소멸형 회원권 회원의 현황은 별첨2(회원명부)와 같고, 향후 원고는 별첨2에 기재된 회원 이외의 회원이 발견되는 경우 그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피고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가 채무액(발행시를 기준으로 한 회원권 가격) 상당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는 소멸형 회원권(레저시대 분양) 회원 중 별첨2의 615명 이외에 85명을 한도로 하여 추가 회원명단을 본 합의서 체결일 후 90일 이내에 원고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형 회원권 부채총액은 별첨1의 소멸형 회원권 실사 확정금액으로 확정하고, 회원수는 615명으로 확정한다.

17.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과의 관계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의 부속서류가 되며, 다만 본 합의서와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경우 본 합의서가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계약은 2007. 11. 26. 클로징 되었다.

다. 소멸형 회원권 관련 분쟁의 발생 및 판결의 내용

(1) 소외 회사는 레저시대로부터 소멸형 회원권 명부를 제출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구좌수가 781구좌에 달하였고(구좌당 발행시 가격은 150만 원), 추가된 81구좌의 회원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85, (반소) 2014가합500239,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750, (반소)2014나2019767

(2) 원고는 보충합의에 따르면 소멸형 회원권이 700구좌를 초과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만약 소외 회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 가격 상당을 원고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예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소외 회사는 회원권의 수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700구좌를 초과하는 회원권을 인수하기로 약속 하였으므로 위 예금을 원고가 인출할 권리가 없다고 다투었다.

(3) 이에 대해 법원은, 700구좌를 초과하는 81구좌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해결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구좌의 발행시를 기준으로 한 회원권 가격인 121,49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양도대금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채권과 위 채권을 상계한다는 소외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90,61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위 판결 확정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지시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를 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결국 위 에스크로 예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90,61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6.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 [127,891,595원 =90,612,146원 * 2504(2008. 8. 20.부터 2015. 6. 29.까지)/365 * 6%]이다.

라. 피고의 압류 및 공탁

(1)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7. 26. 예금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을 제시하며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OO은행은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의 확정전인 2012. 7. 5. 및 2013. 6. 21.에 피고(서대구세무서)의 압류통지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2015. 11. 25.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고, 금액을 예금 잔액인 123,480,878원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3) 피고는 소회 회사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압류를

한 것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의 위 예금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애당초 위 예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예금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판결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 잔액 중 '90,612,146원 및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이 사건 예금계좌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인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 중 원고의 지분(90,612,146원 및 연 6% 비율에 의한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소외 회사의 지분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런데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2012. 7. 4.채권 압류를 하였고, 압류 당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11,703,674원(90,612,146원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 21,091,528원의 합계)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상기 압류는 이 사건 예금계좌 잔액 중 소외 회사의 지분(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11,703,674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며, OO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6090호로 공탁한 123,480,878원 중 11,777,204원(123,480,878원 111,703,67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나. 법리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출자지분 양수도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부채의 정산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동명의 계좌에 예치한 것일 뿐, 달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등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준공유하는 것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예금을 분할하여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특성상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예치금, 소멸형 회원권 채무액 등의 액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로서는 그러한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항시 특정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하거나, 위와 같은 증감・변동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분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정하여 예금채권의 지분을 정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각자에게 귀속되는 예금채권의 지분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분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참조).

한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압류 이전인 2008. 4. 22.에 이미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21,499,9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81구좌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인 2008. 4. 23.부터 다 갚는 날(또는 판결확정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지분을 갖고 있었고(갑 제1호증 판결 제9쪽), 그 후 소외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그 요구할 수있는 지분이 90,61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6.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127,891,595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압류를 시행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 중 원고 지분으로 확정되어 있는 90,61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분쟁종료로 출금이 가능해진 시점인 2015. 6.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타인 지분에 대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위 판결에 따르면, 소멸형 회원권 관련 원고 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분쟁 종료로 출금이 가능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 OO은행이 공탁할 당시까지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다가 공탁된 금액은 원고의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123,480,878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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