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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6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예금보험공사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이후 조사관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그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예금자 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들에 담보로 제공한 H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의 회원증 뒷면에는 “ 당 클럽 회칙 제 5 조, 제 6조에 의한 정회원 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 19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됨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따르면 입회 보증금의 반환 등은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H 회칙 제 6조에 따르면 “ 입회 보증금을 완납” 하여야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과 H 회칙에 따르지 않고 입회 보증금의 납입 없이 발행되었으므로 그 입회 보증금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담보물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는 이미 다른 회원이 정상적으로 입회 보증금을 납입한 것인데도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에 재발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원권이 입회 보증금이 납입되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과 사기의 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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