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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4:50 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씨 유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7. 05:08 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4 세) 과 같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38 세) 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 A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J이 제지하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J이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밀치고 때리다가 인근에 있는 K 정육점 방면으로 도망가면서 “B 아 경찰 잡아 ”라고 말하자 피해자 J의 팔을 잡아 당겨 그가 피고인 A을 추격하는 것을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 J이 이를 뿌리치고 인근에 있는 K 정육점 앞에서 피고인 A을 붙잡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성기 부분을 잡아 당겨 주저 앉히고, 뒤 쫓아 온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위 K 정육점 앞으로 뛰어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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