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9: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이 투숙하는 객실로 착각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여, 40세)이 투숙하는 306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F(여, 40세)이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얼굴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폭행사실에 관하여 묻자 갑자기 “지랄하고 앉아 있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힘껏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귀 안쪽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넥타이를 세게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 I의 목을 팔로 졸랐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이 현행범인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해자 J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