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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4. 04:5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H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청주 흥 덕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 순경 K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소

리를 지르며 H 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 왜 내 친구를 체포 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고, 위 순경 K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K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 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설명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를 폭행하던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던 것 뿐이었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백보 양보하여 위 주장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측과 H 측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만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H를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과장된 행위와 괴성, 경찰관들이 우선 구두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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