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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9 2012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이삿짐 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23:55경 평택시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B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과 순경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 뭔데 와서 그러냐 끼어들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순경 J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I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2. 23:55경 평택시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과 싸움을 하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을 체포하려고 하자 “놓고 말로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수갑을 채우냐 ”고 하면서 순경 J의 목덜미와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순경 I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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