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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일행과 대화한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턱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턱 관절 염좌, 부종, 멍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건)

1. 현장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과 계속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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