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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636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부인이었던 B의 1심 형사사건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천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성공보수금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있을 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우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은 2월 중하순(2014. 2. 25.)까지 지불한다. 만일 약속위반시는 변호인이 사임하더라도 이의 제기하기 않는다’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를 작성하였다.

나. B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270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다음날 원고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이후 2014. 3. 21. 200만원을, 2014. 4. 2.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B는 위 1심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인 2014. 7.경 원고에게 100만 원, 합계 900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나머지 착수금 200만 원(= 1,100만 원 - 900만 원)과 성공보수금 2,200만 원의 합계 2,300만 원(= 200만 원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성공보수금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에 각각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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