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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66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2015.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위임계약 및 소의 제기 약정서(민사) 사건 : 채무부존재, CB반환청구, CB 처분금지가처분(C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 가압류(주식)(이상 D에 대한 소송) 당사자 : 원고 C, D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 항소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삼천삼백만(3,300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 제10조(특약사항) 착수금은 본안소송2건, 보전소송2건 합계 3,300만 원, 제비용은 의뢰인이 부담 성공보수는 받는 금액(원리금 포함, 판결합의조정이든 불문)의 5%로 함,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감액된 금액의 5% 1)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착수금 3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2011. 3. 10.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2585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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